[학사] 학칙시행세칙 제63조(학위청구논문지도) 개정에 따른 논문지도교수 관련 안내
-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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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20
2025학년도 제11차 교무위원회(2025. 9. 2.)에서 의결된 학칙시행세칙 개정(안)에 따라
학위논문 지도교수 관련 규정에 변경이 있어 안내드립니다.
관련 규정내용: 학칙시행세칙 제63조(학위청구논문 지도)
- 기존: 해당 전공 교원이 없을 경우 명예교원, 석좌교원, 교내 타 학과 전임교원 또는 타 대학교 전임교원 논문지도 가능
- 개정: 해당 전공 교원이 없을 경우 석좌교원, 총장의 별도 승인을 받은 교원, 교내 타 학과 전임교원 또는 타 대학교 전임교원 논문지도 가능
(논문 지도 가능 직군에서 명예교원 제외)
* 전임교원 퇴직할 경우 지도교수 변경을 원칙으로 하며,
명예교원은 퇴직일로부터 1개 학기 이내에 한해 복수지도교수로만 지도 가능
복수지도교수 위촉 시 반드시 1인은 소속학과 전임교원이어야 하며,
논문 지도교수는 단일/복수 여부와 관계 없이 학칙시행세칙 제63조1항에 적시된 직군만 가능합니다.
다만 이미 위촉되어 있는 지도교수의 경우
학생지도의 연속성을 고려하여 2025학년도 2학기까지는 종전 규정을 적용하며, 이후부터는 개정 규정이 적용됩니다.
(2025학년도 2학기에도 명예교원을 신규 지도교수로 지정하는 것은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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