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연구소 61407호 내 [연구실 좌석 배정] 및 이용 안내★
- 미디어문화콘텐츠연구소
- 조회수2922
- 2019-09-02
{ 미디어문화콘텐츠연구소 이용안내 }
1. 9/9(월)부터 석사실 / 박사연구실 모두 이용 가능합니다
2.연구소 내의 ★ 박사실 6좌석은 신청자를 받습니다 ★
- 대상 : 미디어문화콘텐츠연구소 연구원으로 등록된 자(석박사과정이상) - 신규임용 신청 가능
- 학과장님께서 심사 후, '한학기동안' 좌석 배정됩니다
- 아래 운영내규를 정독하시어 해당되시는 분은 9/6(금)까지 과사무실로 전화주십시오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사무실 - 월~금 09:00~17:30 / 02 760 0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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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문화콘텐츠연구소(61407호) 이용 안내
대상: 연구원 및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대학원생
유의 사항 : 학업 및 연구 활동을 방해할 수 있는 행위 안내
1. 숙박, 취사 금지: 음식물 반입 금지(간단한 음료만 허용)
2. 소음, 소란 금지: 영상물 등 이용 시 이어폰 착용
쾌적한 연구 환경을 위해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불이행 시 퇴실 및 추후 이용 금지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2019년 4월 4일 미디어문화콘텐츠연구소장 이재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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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운영내규(2011년9월1일) 중 발췌 ...
제 2 장 자격
1조 지원자격
본 연구실 연구원들은 본교 일반대학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에 소속된 석/박사과정 대학원생으로서 석사/박사/석박사통합 과정생(수료생 포함)에 해당하는 자를 말하며, 본인 명의로 4개 보험에 가입되지 않아야 한다.
본 연구실 연구원들은 미디어문화콘텐츠연구소에 연구원으로 등록되어야만 한다.
박사과정 수료자는 연구등록(학위논문학기 포함)을 하여야 본 연구실 자리를 배정받을 수 있다.
2조 출석 및 학습시간
본 연구실 연구원들은 한 달 평일 기준으로 최소 10일 이상의 출석과 총 30시간(평일 1일 기준 3시간) 이상 과제 관련 연구를 모두 충족시켜야만 한다(주말 및 공휴일은 출석 일수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평일 22시 이후에 본 연구실에 당일 최초로 입실한 경우에는 출석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3조 자격상실
본 연구실 연구원들은 연구실 출석 및 학습시간 규정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불이행할 경우 연구실 이용 자격을 한 한기(6개월) 동안 상실하게 된다.
제 4 장 환경미화
본 연구실 연구원들은 연구실의 쾌적한 환경을 위해 연구실 환경미화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무를 갖는다.
제 6 장 연구원 의무사항
1. 본 연구실 연구원들은 임의로 자신의 연구실 좌석을 타인에게 양도/대여하는 것은 불가하다.
본 연구실 연구원들은 타인의 연구 및 학습을 방해하지 않아야 하며, 연구실의 정숙한 환경조성을 위해 전화, 잡담은 연구실 내에서 허용되지 않는다.
2. 본 연구실 연구원들은 연구실 잠금장치에 대한 비밀번호를 연구원 외 타인에게 결코 노출하지 않아야 한다.
당일 마지막 퇴실자는 연구실 내 각종 전자기기(조명, 에어컨, 가습기 등)의 전원을 확인하여 소등 및 전원을 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