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 일반대학원 석사과정 학위논문제출 면제 제도 안내(20.9.1. 개정)
-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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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02
일반대학원 석사과정 학위논문제출 면제 제도 안내
1. 자격(2020.9.1. 개정)
일반대학원 석사과정 학위논문제출 면제 제도를 운영하는 학과의 재학생으로
① 석사 3기까지 학과별 학위청구논문 심사 신청자격에 따른 수료학점 및 선수학점(선수학점은 부과받은 자에 한함)을 모두 취득하고, 그 평균성적이 3.0 이상이며
② 석사 4기까지 수료에 필요한 학기(인정학기 포함)를 등록하고,
③ 대학내규로 정한 학위논문제출 면제 요건(추가 학점 이수 요건 등)을 석사 4기에 충족하여
④ 학과의 최종 승인을 받은 경우 학위논문제출을 면제한다.
① 석사 2기 종료 전까지 논문제출면제신청서 제출
② 석사 4기까지 면제요건 이수 (선수학점 및 수료학점을 모두 취득, 평균 성적 3.0 이상)
③ 추가 6학점을 통한 학위논문제출면제는 석사 4기 이내에 30학점 이수
※ 추가 학점 이수 이외에 학술지 논문 실적/보고서 제출 등으로 논문제출을 면제하는 학과의 경우도 동일한 자격 요건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2. 학위논문제출 면제 요건
일반대학원 석사과정에 있는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의 재학생으로 다음 두 가지 조건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① 학위과정 체류기간 내 KCI 등재지 또는 SSCI, SCOPUS 등재지에 제 1저자로 논문 출간
② 대학원 전공과목 또는 지도교수가 인정하는 과목 6학점 추가 이수
기존의 석사학위 논문자격시험 통과를 졸업의 필수 조건으로 한다.
단, ①의 경우 졸업자격시험을 면제 받고 석사학위 졸업요건을 갖춘 것으로 간주한다.
논문 출간은 게재확정 증명서 또는 공문 등으로 확인한다.
이상 학위취득요건은 대학 본부에서 규정한 졸업요건 충족기한 이내에 갖춰야 유효한 것으로 인정한다.
*석사학위 기수료자에게도 적용된다.
- 문의 사항 : 02-760-0391 / 월~금 09:00~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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