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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규정

교환학생

교환학생 인정 학점학부졸업논문

해외교환학생을 가기 전, GLS를 통해 예정 조서 승인을 요청합니다. 전공기반, 전공심화 여부를 본인이 선택하며, 전공과목인정여부는 학과장의 승인을 거쳐 결정됩니다.

해외교환학생을 다녀온 후, 전에 작성한 예정조서를 근거로 정확한 인정조서를 GLS를 통해 승인 요청합니다. 예정조서와 비교해 다를 경우, 학과 사무실로 통보합니다.

학사과정의 학기당 최대 인정학점은 사회과학부학사운영내규에서 정한 수강학점 범위 내에서 인정할 수 있습니다. (사회과학부학사운영내규 제3조1항)
사회과학계열의 경우 학기당 1학년과 2학년은 18점, 3학년과 4학년은 15점까지 이수할 수 있습니다. (성균관대학교학칙 제36조1항)
학기는 현행 수업일수를 기준으로 15주 이상의 기간을 말하며, 쿼터제 등 학기체제가 상이할 경우 학기 인정은 전공주임교수(학과장)의 신청에 의해 학부장이 정하도록 합니다. (사회과학부학사운영내규 제3조4항) 타 대학에서 취득한 학점 수는 그대로 인정합니다. (사회과학부학사운영내규 제3조4항) 취득성적 인정방식 (사회과학부학사운영내규 제5조3항)
 

  • (1) A-F 방식
    A+/ A- / A => A+ 또는 A (학부장(전공주임교수 협의) 결정)
    B+/ B- / B => B+ 또는 B (학부장(전공주임교수 협의) 결정)
    C+/ C- / C => C+ 또는 C (학부장(전공주임교수 협의) 결정)
    D+/ D- / D => D+ 또는 D (학부장(전공주임교수 협의) 결정)
    F => F * C 이하 구간의 경우 학과장이 판단하여 학점을 부여합니다.
    * 우리 대학에서 사용하는 학점부여방식과 다를 경우(예를 들어, A-), 학과장이 판단하여 학점을 부여합니다.
     
  • (2) 100점 만점제
    95~100점 => A+
    0~94점 => A
    85~89점 => B+
    80~84점 => B
    75~79점 => C+
    70~74점 => C
    65~69점 => D+
    60~64점 => D
    0~59점 => F
     
  • (3) P(S) 또는 F(U)로 성적을 부여한 경우 : P(합격) 또는 F(불합격)로 인정
  • (4) 타 대학에서 취득한 성적이 위 (1)~(3)의 성적체계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전공(학과)교수회의에서 결정, 건의된 방침을 참고하여 학부장이 이를 정합니다.